결재문서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추가송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추가송부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2018. 1.11.)호와 관련입니다. 2. 생계 및 의료급여 권리구제 가능한 추가 명단(’17.12월 대상자)을 송부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 등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해당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조치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권리구제 가능 대상자 명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권리구제 대상 추가 명단(서울).xlsx

    비공개 문서

  •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추가송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대상자 추가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50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26022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