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1. 서울시 재무과-67444(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 1. 1.) 개정사 항을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공람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통합자금운용 본격 시행 →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통합자금 관리 및 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신설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당 과목 외의 다른 비목으로 집행 제한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 법률·조례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않음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단위를 유관단체까지 확대 ○ (월액여비, 특정업무 경비) 자율집행으로 개정 ○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 국내외로 확대, 동반자 경비 포상금으로 집행 금지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전 예산부서와 당초 사업범위 넘는 신규사업 해당여부 협의 ○ (시설부대비)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집행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집행 규정 신설 ○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등 민간인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마련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2018. 1. 1.) 1부.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요약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강경은 장비회계팀장 김은덕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3 이승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jokke@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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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은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2528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