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버스정책과-1038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버스정책팀장버스정책과장교통기획관도시교통본부장남궁준지우선김태명이대현04/14윤준병협 조경영지원팀장이종혁노선팀장강계표운행관리팀장이정임2017년도 시내버스 회사 평가 계획2017.4.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와 버스회사 성과이윤 차등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의 2017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Ⅰ평가 개요 평가 근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평가 대상 : 서울 관내 시내버스 회사(65개 업체) 평가 기간 : ’17.1.1. ~ ’17.12.31. 평가 방법○ 평가기준(평가 매뉴얼)에 따라 버스회사별,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관계기관·운수회사 제출자료, 현장점검 결과 등을 소관부서 검증 후 점수 산정○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버스회사별 순위 산정- 평가지표(3개지표), 가·감점 항목, 경영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 평가진행 절차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市 →버스회사·조합)항목별 평가결과 산정(市)평가결과 이의신청 수렴(市)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市 → 버스회사·조합)성과이윤 지급(市→버스회사) 결과활용 : ‘성과이윤’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 표준운송원가 적정이윤 중 성과이윤액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Ⅱ평가매뉴얼 개선 개선방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 유도○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 행위의 근절 추진경위○ 평가 매뉴얼 개선을 위한 버스회사 의견 수렴 : ’16.10~11월○ 평가 매뉴얼 개선(안) 협의 추진(버스조합) : ’16.12~’17.3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 : ’17.4.5- 2017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안) 심의 : 원안 가결 주요 개선 사항 : 12개 항목 개선 ※ 붙임 1 : 세부 항목별 개선내용○ 평가방법 보완 및 변경(8)- 평가방법 보완(4) : BIS안전운행 준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실태, 저상버스도입, CNG 연비개선도- 평가등급 조정(4)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 영업이익률, 녹색환경제품 사용, 운수종사자 부적절한 채용○ 배점 조정(2)- 배점상향 : 운수종사자 후생복지시설 관리실태(20점→35점)- 배점하향 :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30점→15점)○ 신설/폐지(2)- 신설 :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가이드라인) 준수(감점)- 폐지 : 친환경·경제운전 체험교육(가점) ’17년 평가매뉴얼 구성○ 평가항목 : 3개 분야, 8개 지표, 30개 세부항목- 안전성 향상 분야(650점) : 2개 지표, 11개 세부항목- 서비스 개선 분야(830점) : 2개 지표, 8개 세부항목- 경영 효율화 분야(520점) : 4개 지표, 11개 세부항목○ 가·감점 항목 : 가점 5개, 가·감점 3개, 감점 10개 항목- 가 점 : 시내버스 감차, 공동배차제, 녹색환경제품 사용 등- 가·감점 : 공동구매실적, 시정협조도, 정산 및 회계관련 협조도- 감 점 : 현금수입금 횡령, 음주사고, 임원인건비 적정성 등Ⅲ성과이윤 배분방식 ’17년도 성과이윤 배분방식(’16년과 동일)○ 기본성과이윤 : 평가결과 1~54위의 회사별 연 인간대수에 따라 지급○ 추가성과이윤 : 평가결과 55~65위까지의 기본성과이윤 총액을 1~54위 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지급Ⅳ향후계획 2017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 통보 : ’17. 4월 2017년 버스서비스 만족도 조사(2회) : ’ 17. 6~10월○ 상반기 만족도 조사 : ’17. 5월, 하반기 만족도 조사 : ’17. 9월 ’17년도 시내버스회사 현장 점검(2회) : ’17.5 ~ 11월○ 상반기 현장점검 : ’17.5월, 하반기 현장점검 : ’17.11월 ’18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개정 추진 : ’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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