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875(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1호, 2017.12.29.)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2018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보장결정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21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936,000원으로 함. 붙 임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일부개정 1부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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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010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25027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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