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예방대책 시행 재강조 1.「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 ‘12.11.22.), 주거재생과-1419호(’13.02.01.), 주거재생과-14810호(‘13.11.19.),「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16.10.19.) 및 재생협력과-18062호(‘17.11.20.)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인도집행으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인도집행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동절기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귀 구에서는 동절기 인도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당사자간 사전협의체 운영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조합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문 1부. 2. 관련 민원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12/2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4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14327537
20210926035302
본청
주거사업과-15421
D00000325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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