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기간(12월~2월)이 경과되는 3월부터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인도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인도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경비업법 제18조) 등 인도집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 ************************************ 붙임 :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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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도집행 현장 감독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74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294978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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