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예방대책 시행 재강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예방대책 시행 재강조 1.「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 ‘12.11.22.), 주거재생과-1419호(’13.02.01.), 주거재생과-14810호(‘13.11.19.),「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시장 방침 제311호, ’16.10.19.) 및 재생협력과-18062호(‘17.11.20.)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혹한기 인도집행으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2월) 인도집행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 제4호 ○ 기 간 : 2017. 12. 01 ∼ 2018. 02. 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 동절기 중 미이주 세입자 및 인접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인도집행 예고장을 붙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귀 구에 엄중히 요청하오니, 동절기 인도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절기 기간동안에는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세입자 및 청산자, 조합 간의 원만한 협의로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조합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도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2/0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7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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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동절기 인도집행 예방대책 시행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712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2302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