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2017.12.1.(금)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해당 문서내 포함된 과세번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결정 공개 결정 이유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결정 공개 실시일 2017.1.29.(월)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유정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12/28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8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65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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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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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8603
D00000324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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