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1.「공공주택 특별법」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운영과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경관법」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경관위원회 기능 수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공공주택 특별법」제34조 제3항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비교표 현 재 개 정 안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 신설 >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8, (현행과 같음) 9.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붙임 1. 통합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기능수행 검토 보고서 1부. 2.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섭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12/28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구인효 실무사무관 박기철 시행 임대주택과-171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 전화 02-2133-7058 /전송 02-2133-0756 / waw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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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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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4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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