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79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석 代이소연 代이우종 정광현 12/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상정 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277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일괄 상정 계획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3건(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외 2건)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일괄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 대상조례 : 3건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수정가결) ??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 조 례 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에 내용 추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심도있는 기금심의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신축성 위해 단서조항으로 서면 심의 가능한 경우 조례로 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운영 조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규정하여 각계의 시민 및 환경전문가들이 참여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 검토의견 : 수용 ○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저촉되는 내용 없으며,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 Ⅱ 세부내용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 개정경위 ○ 이승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성북) 개정안 대표발의 : ’17. 11. 3. - 김진철, 최웅식, 최조웅, 전철수, 이병해 시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및 내용 ○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 생활환경 정의에 ‘인공조명’,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에 이를 반영(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제3조제1항 등)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 ○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정경위 ○ 박운기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대문) 개정안 대표발의 : ’17. 11. 13. ○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7. 12. 12.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대면 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위원회 심의를 위원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조례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규정 (안 제11조제2항) ?? 검토의견 : 수용 ○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대면심의 원칙이 타당하나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면심의만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행정의 경직성과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고 경미한 사항까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단서에 별도로 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경위 ○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노원구) 개정안 발의 : ’17. 11. 10. ○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가결 : ’17. 12. 12.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 12. 20. ?? 개정사유 ○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위촉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 주요내용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따라 위원 위촉시 연임 횟수 1회(최대 4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폭넓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 조례개정(안) 공포 : ’18. 1. 4. 붙임 1. 각 일부개정조례공포안 3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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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1811
본청
환경정책과-20795
D00000324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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