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9075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12/22 이원영 협 조 - 관악구 삼성(신림)동 신림2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2017. 12 푸 른 도 시 국 ( 조 경 과 ) 관악구 삼성(신림)동 신림2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관악구 삼성(신림)동324-25번지 일대 신림2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조경부분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관악구 도시계획과-8703(2017.12.1.)호,『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신림2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관악구 삼성(신림)동 324-25번지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역, 재정비촉진구역 - 대지면적(㎡) : 52,729.9㎡ (2-1획지, 2-2획지, 2-3획지) / 나머지 획지 제외 - 연면적(㎡) : 213,888.13㎡ (2-1획지, 2-2획지, 2-3획지) / 나머지 획지 제외 - 주택유형(㎡) : 전용면적 35.03 ~ 101.98㎡ (지하 7층 ~ 지상 7~28층) - 세대수(동수) : 1,495세대 (20개동) / 일반 1,270세대, 분양 225세대 - 관계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주체 :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장영우 - 설계(건축) : 다인건축그룹 건축사 이경희 - 설계(조경) : 인토환경디자인 대표 박복만(소장 이진호 031-698-2282) □ 조경협의(Ⅰ) - 조경 면적 구 분 1 구 분 2 구 분 3 산출 내역 법정기준 (㎥)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조경 면적 법정기준 대지 면적의 15% 이상 52,729.9 X 15% 7,909,5 22,022.9 41.7 적 합 지침기준 - 해당없음 자연 지반 법정기준 조경 면적의 10% 이상 7,909,5 X 10% 790.9 10,184.1 128.7 적 합 지침기준 - 해당없음 인공 지반 - - - - - - 6,534.7 - - 옥상 조경 법정기준 확보 면적의 1/3 ~ 2/3 6,534.7 X 33% 2,156.5 (반영) 2,395.1 (반영) 반영 면적 238.6 초과 식재 면적 녹지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7,909,5 X 50% 3,954.7 22,022.9 278.4 적 합 □ 조경협의(Ⅱ) - 조경 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52,729.9㎡ 조경: 7.909.5㎡(법정) 조경: 22,022.9㎡(확보) 9,492 33,666 580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8종 주 7,910㎡ X 0.2주 1,582 1,756 111 적 합 상록수 -  주 1,582 X 20%이상 317 360 - 적 합 낙엽수 - 주 1,582 X 80%이하 1,265 1,396 - 적 합 특성수 소나무 주 1,582 X 10% 158 160 - 적 합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4종 주 7,910㎡ X 1주 7,910 31,910 403 적 합 상록수 - 주 7,910 X 20%이상 1,582 5,970 - 적 합 낙엽수 - 주 7,910 X 80%이하 6,328 25,940 - 적 합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교목 0.2주, 관목 1주 □ 검토결과(의견사항) - 옥상조경 관련 ? (세부)조성계획도 누락 → 추가 제출 필요 ? 법정 조경면적 반영(률) 오류 → 재산정 제출 필요 ? 옥상녹화 지침“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공원녹지 - 공원자료실 ?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2015.5)”참고 - 사업부지 서측 도시자연공원 인접부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충분한 이격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업부지내 일정면적(폭) 이상으로 조경식재 계획하고, 공원지역 현존 식생과 연계성을 고려, 현존식생 수종을 사업부지내 식재 수종으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 - 사업부지내 기존 수목 이식활용 관련 ? 사업부지내 기존수목 현황 및 이식(재)활용) 내역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출 - 권고사항 ? 법정 조경내역(면적 7,909㎡, 식재 9,492주(교목 1,582주, 관목 7,910주) 대비 확보 조경내역(면적 22,022㎡, 식재 33,666주(교목 1,756주)인바,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확보 조경면적 22,022㎡에 대하여 1㎡당 교목 0.2주를 적용한 조경계획 수립 추진 검토 ? 특성수로 소나무 160주 식재 계획과 별도로 나라꽃 무궁화(홑꽃, 단심계)를 부지 내 독립수 형태로 추가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을 협의 요청 기관인 관악구(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1. 사업개요 1부. 2. 조경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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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 신청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9075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18) 관리번호 D00000324422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