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수정) 1.「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예산집행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북노보 제17-175호, ’17.11.29)과 관련입니다. 2. 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코자 합니다. 가. 운영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내역 (단위:원) 사업명 운영내역 운영보조금 집행 계획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계 58,505,200 58,505,200 - 임대료 8,578,000 43,578,000 35,000,000 사무비 14,407,200 6,657,700 △7,749,500 재산조성비 15,800,000 6,233,500 △9,566,500 사업비 19,720,000 2,036,000 △17,684,000 나. 승인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에 따라 임대보증금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이 가능함에 따라 - 로 사용,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붙임 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보조금 집행 변경계획 내역서 1부 2. 변경승인요청 공문 1부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문」 1부 4.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창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2/26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36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 부분공개(3,5)
14290336
20210926043739
본청
어르신복지과-24365
D00000324618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