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60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진경선 전재명 02/01 나백주 협 조 ’17년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운영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운영계획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과 역학관련 오염물(축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처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살처분 명령) 및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보상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식품부고시 제2015-174호, ’15. 12. 28)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식품부고시 제2016-27호, ’16. 5. 9) ○ ’17년도 살처분보상금 국고보조금 송금 및 보상금 신속지급 공문 2 운 용 내 용 ○ 가축질병 발생 및 역학관련 오염물에 대한 살처분 등 명령(자치구) ○ 살처분 가축(또는 축산물)에 대한 보상금 평가후 보상금 지급(자치구) ○ 살처분 보상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국비 80%, 시비 10%, 자치구비 10%) 3 운 용 계 획 교부 대상 :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신청 자치구 교부 기간 : ’17. 2월 ~ 연중 수시 교부 방법 ○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 편성 및 평가 실시(자치구) ○ 보상금 평가 후 자치구는 동물보호과에 국·시비 교부 신청(구→시) ※ 보상금지급신청서(사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사본), 보상금 평가서(사본) 제출 ○ 자치구 살처분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검토 후 국·시비 교부(시→구) 교부 절차 살처분 등 보상금 국비보조금 요구 (시→농식품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실시 (농식품부→시) 보조금 세입조치, 간주 처리 및 자치구교부 (시→자치구) 보상금 국비 80%, 시비 10% 및 구비 10% 편성 보상실시 (자치구) ○ 국고보조금(살처분 등 보상금 80%) 교부(농식품부 방역총괄과) ○ 국고보조금 교부시 세입·간주처리 협조 - 국비 보조금 세입조치(세무과), 국비 보조금 간주처리(예산과) ○ 자치구는 보상금 구비분을 ’17년도 예비비 또는 추경 예산 확보 실시 소요 예산 ○ 총 보상금 : 금 8,000천원(국비 7,000천원, 시비 1,000천원) 동물보호과,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수의공중보건강화,가축방역-살처분보상,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4 향후 계획 ○ 자치구 살처분 보상금 교부신청 시 국·시비 교부 실시 ○ 살처분 보상금 부족 시 예산 추가확보(국비 추가신청, 시비 예산전용) 붙임 1. ’17년도 살처분 국고보조금 송금 공문 1부. 2. ’17년도 1월 살처분 등 소요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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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2360
D000002887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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