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1/13 나백주 협 조 '17년도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추진계획 2017.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심의위원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추진계획 동물보호·복지 분야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대상 자치구 선정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대상사업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대상사업 : 4개 사업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중랑구)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서초구) - 반려동물 안심보험(서울시 전역) -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서울시 전역) ○ 사업비 : 207,475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 세부 사업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사업목적 : 반려견의 사회성 향상 등 복지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 조성위치 : 중랑구 신내동 소재 봉수대공원 - 조성규모 : 1,500㎡(대형·중소형견용 놀이터 및 부대시설)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 - 사업목적 :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제고 - 개최장소 : 서초구 양재2동 소재 양재근린공원 - 행사규모 : `17. 9월중 1일간 행사(반려견 콘테스트, 건강검진, 행동교정 교육, 미용시범, 도그 스포츠 등) - 사 업 비 : 4백만원(시비 100%) ○ 반려동물 안심보험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동물유기 예방 - 사업대상 :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저소득층(서울시 전역) - 사업규모 : 마리당 250,000원(총 보험금의 50%), 200마리분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100%) ○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 사업목적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관공서를 출입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 - 사업내용 : 관공서 방문할 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임시 쉼터 조성 - 사업규모 : 구청,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40개소(서울시 전역) - 사 업 비 : 53,475천원(시비 100%) 3 추진방법 󰏚 대상지역이 지정된 사업 : 해당 자치구에 예산 교부 집행 ○ 대상사업 :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 ○ 추진방법 사업계획 수립 ⇨ 예산교부 요청 ⇨ 사업예산교부 ⇨ 사업추진·보고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 대상지역이 서울 전역인 사업 : 자치구대상 사업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예산 교부 집행 ○ 대상사업 : 반려동물 안심보험,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 추진방법 사업공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모 신청 ⇨ 공모심사 및 선정 ⇨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사업계획제출 ⇨ 사업예산교부 ⇨ 사업추진·보고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4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 : 내부위원(3) 및 외부위원(3) 총 6명 - 내부위원 :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동물관리팀장 - 외부위원 :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외부 전문가 ○ 심사방법 : 사업내용 발표(자치구)를 듣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하고, 평가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조정 가능 - 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순위 결정 ※ 외부 심사위원 및 개최 일시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 정책 부합성(25점) : 동물보호 정책과의 부합성 - 사업 효과성(25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등 - 시민협력 네트워크(25점) : 유관기관과의 사업협력 연계 등 - 예산의 적정성(25점) : 신청금액(지출예산)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A B C D E 정책과의 부합성 25점 동물보호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효과성 25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타당성 시민 만족도 제고방안 시민협력 네트워크 25점 민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협력 연계 등 예산의 적정성 25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출예산 항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평가점수 : A 25점, B 20점, C 15점, D 10점, E 5점 5 추진일정 ○ '17. 1. 1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 대상지역이 지정된 사업은 해당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후 예산 교부 ○ '17. 1. 31. : 사업계획 신청 접수 마감 ○ '17. 2. 3. : 사업 대상 자치구 및 지원액 선정 ○ '17. 2. 17. : 사업 선정 자치구 세부 사업계획 제출 ○ '17. 2. 24. : 자치구 예산 교부 ○ '17. 3 ~11월 : 사업추진, 사업 완료후 결과보고 6 행정사항 ○ 중랑구(반려견놀이터조성), 서초구(반려동물 축제)는 사업 시행전 예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안심보험’과 ‘반려동물쉼터’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맞춰 계획서 작성하여 1.31일까지 사업 신청 붙임 : 사업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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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주민참여 동물보호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2871401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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