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위7주택재개발조합[02787]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8, 10층 1002호(석관동, 장위뉴타워) (경유) 제목 동절기 정비사업구역내 인도집행(퇴거) 금지 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현장에서의 불법·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강제적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도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경우 인도집행을 강행하여 현금청산자 등 미이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집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시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4. 동절기(12월~2월)에 인도집행 대상자가 거주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집행시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과거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겨울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 인도집행(강제퇴거)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2/2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2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14286918
20210926043739
본청
주거사업과-15256
D00000324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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