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 (경유) 제목 관사 퇴거 안내 1. 관련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칙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제3호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세부규정 제8조(입주자 퇴거) 제3항 2. 귀하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거주기한이 2017년 4월 15일로 만료되어 안내하오니 퇴거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행정관리과에 제출한 후 기한내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퇴거신청서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창연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5 이달영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8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15 /전송 02-3146-1149 / jocycy@seoul.go.kr / 부분공개(6)
10988807
20211012201335
본청
행정관리과-882
D000002881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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