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정비사업구역내 인도집행(퇴거) 금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035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3 2층 (증산동)) (경유) 제목 동절기 정비사업구역내 인도집행(퇴거) 금지 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현장에서의 불법·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강제적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도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동절기(12월~2월)에 이주 대상자가 거주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집행시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과거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겨울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 인도집행(강제퇴거) 금지 및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12/2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4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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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정비사업구역내 인도집행(퇴거)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542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2501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