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2X09620171222144929786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9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마포구 9 60,690 33,910 0 19,210 113,810 첨부 : . 끝. 주무관 이종명 요금관리1팀장 代정용환 요금과장 12/22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요금과-40769 ( ) 접수 ( ) 우 03635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4 /전송 02)3146-3639 / deac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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