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42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이병철 박경옥 12/22 代김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외 10명 ?? 제정사유 ? 시민건강관리에 있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실천하는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서울을 이루고자 함 ?? 주요내용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신설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을 추가함 (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과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28조의2신설) ?? 추진경과 ? ‘17.11.28 시의원 발의 ? ‘17.11.29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12.18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12.20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시민건강관리에 있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실천하는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 및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 서울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12. 11. ?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17. 12. ? 조례안 시행(예정) : ’18. 1. 1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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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42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87) 관리번호 D00000324433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기획 > 건강안전도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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