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9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최진경 김명용 엄의식 12/22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검토 보고 ※ 김문수 의원 발의 및 오승록 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에서 대안 발의한 조례임. ??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시행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하여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 중증장애의 일자리 창출·고용을 위한 서울시의 자체수요 파악 및 직접 채용, 근거리 배정, 직무교육, 중증장애인 사업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 ?? 개정 경위 ? 대안의 제안경위 - 2017년 9월 28일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2106)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28일 오승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안번호 2291)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17년 10월 12일과 2017년 11월 29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위원회 대안 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자 : ’17. 12. 18. ? 본 회 의 : ’17. 12. 20. 제277회 정례회 원안 가결 ?? 대안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 신설).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제4조를 삭제함. ? 시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의 2 신설).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에 대하여 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한 것임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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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39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24464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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