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알림과 준수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알림과 준수 협조 요청 1. 2016.12.27.일부개정되어 2017.1.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정 내용에 대해 알림 및 협조 요청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천분의 32 ▶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로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의 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1천분의 32 ▶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로 개정 2.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었으니(동법 제32조의 2)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담당 산하 기관에도 법령 개정 알림 및 준수 관리ㆍ감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수습사무관 강지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8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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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알림과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36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연 관리번호 D00000291979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