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136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재은 장윤모 홍남기 정상택 12/23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10. 13. 김경영 의원 외 14명 발의 ○ ’21.12. 22.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12. 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안 제3조 제3항)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2항 제9호) 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1항 제1~5호)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ㆍ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라. 필요한 경우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제2항) 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ㆍ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함(안 제7조 제1항 제4호) 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제2항) ?? 검토의견 : 수용 본 조례 개정안은 4차 산업에 대비한 장애인 직무개발, 교육지원 사업 및 조사?연구 등 취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 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 붙 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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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136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4395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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