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68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준학 代이준학 서진아 12/22 전효관 협 조 주무관 양윤미 ’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기간 및 대상 일 시 `17.12.14(목) (13:30~17:20) `17.12.15(금) (09:30~12:30) `17.12.19(화) (14:00~18:20) 장 소 시청 6층 기획상황실 시청 6층 기획상황실 시청 3층 대회의실 심 의 자치구 (23) (7개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8개 자치구)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8개 자치구) 중구, 용산, 광진, 중랑, 강북, 서초, 송파, 종로 민간위탁형 자치구 (`17년 현재) 민간위탁 전환대상 자치구 운영단체 신규선정 자치구 ※ 마포구, 강남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미제출 ○ 심의위원 :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보조금심의위원으로 구성) 위원명단 일자별 참석위원 비고 12.14(목) 12.15(금) 12.19(화) ○ 심의내용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적합성 여부 등 심의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단체형) 운영단체 적합성 여부 등 심의 ○ 심의방법 : 유형별로 제안자 발표후 전체 질의답변후 심의 ?? 심의결과 ○ 신청내용 : 23개 자치구 9,133백만원(시비 5,947, 구비 3,186) - 중간지원조직 운영 3,583백만원(마을부서 276, 마을센터 3,307) - 마을공동체활성화 5,364백만원(마을부서 3,050, 마을센터 2,314) ※ 서대문구 지원신청서 제출시 사업내용에 구비 186백만원 누락 ○ 선정결과 : 23개 자치구 5,676,93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유 형 지원결정액 운영단체 선정(단체형) 비고 1 성동구 민간위탁   2 성북구 민간위탁   3 도봉구 민간위탁   4 금천구 민간위탁 5 노원구 민간위탁(전환) 6 은평구 민간위탁(전환) 7 강동구 민간위탁(전환) 8 종로구 직영→민간위탁 9 서대문 직영→민간위탁 10 동작구 직영→민간위탁 11 동대문구 단체→민간위탁 12 양천구 단체→민간위탁 13 강서구 단체→민간위탁 14 구로구 단체→민간위탁 15 영등포구 단체→민간위탁 16 관악구 단체→민간위탁 17 중구 단체형 18 용산구 단체형 19 광진구 단체형 20 중랑구 단체형 21 강북구 단체형 22 서초구 단체형   23 송파구 단체형   계   ○ 심의의견 - 예산조정 의견 ??자치구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전년대비 구비 감소 자치구 예산 조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규모 고려 예산 조정 ??민관협력 정도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 일반의견 : 다음연도 사업계획 심의시 주요 심의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음 ??심의위원별 의견으로 자치구에서 실행계획 수정 시 활용 - 권고사항 : 다음연도 예산조정에 적용되거나, 18년 지원결정액 감액 가능 ??영등포구 : 마을생태계 심의 위원중 1명이상이 참석한 민관협력 과정 참여 - 사업계획 제출 전, 사업계획 제출 이후 각각 최소 1회이상 추진 ??전 자치구 : 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이 감액되었어도 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의 필수사항 준수 - 조건부 : 아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미지원(지원결정액 조정 등) ??찾동 2단계 자치구 마을자치센터로 5월중 전환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 행정사항 ○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사업비 2회(1월, 6월)에 나누어 지급 - 찾동 2단계 자치구의 경우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급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18.1.5까지 구→시) - 위원별 심의의견 및 지원결정액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교부신청시 자치구에서 중간지원조직과의 협약서 함께 제출(직영형 제외) ○ 보조금 교부(1.10경 시→구) ○ 2018년 사업 정산은 `19.1.15까지 제출 붙임 1. 심의사항 의결서 1부. 2. 자치구별 심의표(위원별) 3. 서약서(위원별) 4.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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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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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심의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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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심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68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32443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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