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1. 지역공동체담당관-77(2019.01.03.)호「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조정된 지원금액과 심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수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2019.0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자치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심의 결과 1) 신청내용 : 25개 자치구 8,534,863천원(구비 5,627,145천원 별도) 2) 심의결과 : 25개 자치구 8,313,727천원 지원(9개 자치구 조건부) ※ 자치구별 심의내용은 별첨 ‘심의결과 안내’ 참조 3) 심의의견 - 지원금액 조정 : 성동구 마을센터 인건비 221,136천원 감액하고 지원 - 조건부 지원 : 9개 자치구 ▶ 4개(종로, 강서, 동작, 관악) 자치구 : 신규 수탁법인 서울시센터 컨설팅 계획 및 기존 마을활동과 연계방안 ▶ 3개(동대문, 마포, 구로) 자치구 : 주민자치분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완 ▶ 서대문구 :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및 지원역량 강화 계획 ▶ 중구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공모사업 서울시센터 컨설팅 계획 - 25개 자치구 공통 권고사항 : 별첨 ‘심의결과 안내’ 참조 나. 보조금 교부 : 2019.01.17.(목)예정 1) 교부방법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 2회(1월, 7월) 나누어 교부 2) 찾동3단계 및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예정 자치구의 하반기(7월) 지원금은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지급예정 3)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에 강서구 서남권 지역공동체박람회사업, 강동구 민관협력형 마을축제사업은 포함하여 교부신청하고, 강동구 활동거점형지원사업과 광진구 약초마을만들기사업, 중구 을지로미관개선사업은 별도 교부신청(사업명 및 예산과목 별개) 붙임 1.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협치담당관),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민관협치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1/03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338 /전송 02-2133-0827 / ds59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20679
2021092918572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78
D0000035302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