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9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희정 이병수 이대현 고홍석 류경기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2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7.11.03.: 김선갑 의원외 11명「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17.11.27.: 교통위원회, 제정안 수정 가결(안 제4조 제1항) ※ 대상 시설을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주차규모 30대 이상일 경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 ’17.12.20.: 제277회 정례회 가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여 임산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임산부” 및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 시장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설치 - 주차대수 30대 이상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름 ○ 시장에게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전용주차구역 주차 ○ 위반차량은 시설 관리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6조) □ 검토 의견 ○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탑승 차량을 배려하고 임산부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하는 제정취지에 동의하여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목) ○ 조례안 공포 : ’18.01.04.(목) 붙 임「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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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697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367) 관리번호 D0000032441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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