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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2483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한종 김지혜 신병규 12/21 代김영환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17. 12.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페이스북마케팅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페이스북마케팅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2,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에게 건전한 SNS 문화를 보급 및 선도하며 인터넷 마케팅 분야 기술연구 및 창업 지원 활동 목적 ○ 목적사업 1. 건전한 SNS 문화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2. 페이스북 마케팅 분야 창업지원 관련 강연회 개최 3.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기업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체체 구축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 : 이사 6명, 감사 1명 ○ 회원수 : 56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위 법인은 국내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SNS 문화를 보급 및 선도하며 인터넷 마케팅 분야 기술연구 및 창업 지원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이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에 따라 주 사무소, 설립목적,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주활동범위가 서울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① 형식적 요건 ○ 제출서류 완비여부 검토 ? 제출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18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18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중복명칭 사용여부 검토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17. 12. 20. 확인 ○ 정관내용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 필수사항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규정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정관의 면과 면사이 간인 완료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17. 10. 27. 18:30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관 이상 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6명 ? 참석인원 : 발기인 6명, 회원 43명 등 총 49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재산출연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이상 없음 5 진행자 ? 사회 : 김택견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김동혁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6인) : , - 감사(1인) : 이상 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② 내용적 요건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2,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SNS 문화를 보급 및 선도하며 인터넷 마케팅 분야 기술연구 및 창업 지원 활동 목적 사업 (정관 제4조) 1. 건전한 SNS 문화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2. 페이스북 마케팅 분야 창업지원 관련 강연회 개최 3.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기업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체체 구축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8 사업계획 및 예산 118,800천원(경상비 22,920천원 / 세미나 등 29,400천원/차기이월액 61,480천원/기타 5,000천원) 검토결과 ○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SNS 문화보급 등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사업별 추진 방법, 추진시기,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 ○ 재정 규모 : '18년 118,800천원 규모 ○ 사무실 마련 :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18년 기준 연간 회비징수액 78,000천원, 출연금 12,000천원, 목적사업 28,800천원, 합계 118,800천원 규모의 수입 확보 예정 - '18 예산(118,800천원)의 10% 이상인 현금 확보 확인(현재 현금 : 12,000천원) - 사무실은 구로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 따라서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는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사무실 : ? 적정 - 확 인 일 : '17.12.20.(수) 14:00 ~ 16:00 사무실 외부 사무실 내부 현판 설치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12. 29.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 19 .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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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한국페이스북마케팅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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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2483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32425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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