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택시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 변경알림 1. 시민의 편리한 택시이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택시승차거부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시에서 단속한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2017. 12. 21.(목)부터 자치구에서 환수하여 우리시 택시물류과에서 직접 행정처분할 계획이니, 양 조합 및 노조에서는 소속 조합원 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권한 환수 시행내용 ㅇ 환수대상 :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에 적발된 택시승차거부 위반행위 행정처분 권한 ㅇ 시 행 일 : 2017. 12. 21.(목) 이후 - 2017. 12. 21.(목) 이전 발생 민원 및 단속 건은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나. 협조사항 ㅇ 소속 조합원 및 노조원에게 행정처분 권한 환수(자치구→서울시) 내용 홍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14258136
20210926051631
본청
택시물류과-19971
D000003243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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