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 단속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환수 시행 알림 1. 귀 기관의 부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택시승차거부 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단속한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아래와 같이 환수(각 자치구→서울특별시)하여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권환 환수 시행내용 ㅇ 환수대상 :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에 적발된 택시 승차거부 위반행위 행정처분 권한 ㅇ 시행일자 : 2017. 12. 21. 이후 - 2017. 12. 21. 이전 적발한 단속건은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나. 각 기관별 행정사항 ㅇ 다산콜센터 : 관련 민원접수 시 변경내역 안내 ㅇ 교통지도과 : 시행일자 이후 단속건에 대해 조사 이후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의뢰 ㅇ 교통정보과 : 서울시운수사업자관리시스템 개선 붙 임 : 택시 승차거부 시 단속건 행정처분업무 시행계획 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교통지도과장,교통정보과장,서구1-25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2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17 /전송 2133-1050 / / 대시민공개
14258103
20210926051631
본청
택시물류과-19970
D00000324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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