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6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2/2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시의회 277회 정례회에서 이창섭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위원회의 예외적 서면심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함 (안 제18조 제3항 단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검토의견 ○ 대면심의를 통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가능하고, 예외적 서면심의를 통해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866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32436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