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도시공원 22개소를 2018.1.1.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상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3. 관계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건의내역 건의내용 상위법령 개정 조항 비 고 붙임: 1. 상위법 개정 건의서 1부. 2.「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부. 3. 엠보팅 결과 1부 4. 보도자료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희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시민건강국장 12/21 나백주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2 /전송 02-2133-0725 / jouri2000@seoul.go.kr / 부분공개(5)
14256198
20210926051631
본청
건강증진과-25329
D000003242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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