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위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시행과 함께 도시공원 22개소를 2018.1.1.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상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3. 관계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건의내역 건의내용 상위법령 개정 조항 비 고 붙임: 1. 상위법 개정 건의서 1부. 2.「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부. 3. 엠보팅 결과 1부 4. 보도자료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희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시민건강국장 12/21 나백주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2 /전송 02-2133-0725 / jouri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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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 개정건의서(국민건강증진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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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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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_엠보팅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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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_20171220094958862(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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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위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329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7572) 관리번호 D000003242842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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