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상위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 건강증진과-25329(2018.12.21.)호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시행을 앞두고 상의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18. 4.1.일부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또는 악취가 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행함에 있어, 상위법 단속 근거 부재로 인해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단속 부재 혹은 부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 3.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재건의하니 관계 법령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역 건의내용 상위법령 개정 조항 붙임: 1. 상위법 개정 건의서 1부. 2.「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부. 3. 음주관련 보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수B 건강생활팀장 이성남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시민건강국장 06/15 나백주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110 / 전화 02-2133-7572 /전송 02-2133-0725 / bakjs64@seoul.go.kr / 부분공개(5)
15468129
20210925075631
본청
건강증진과-11667
D00000338215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