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5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규범 이종혁 김정윤 이대현 12/20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장우윤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조례(안) 개요 ?? 제안 의원 : 장우윤 의원(’17.11.6 발의, 의안번호 2224) ?? 제안 사유 ○ 현행 조례가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저상버스 도입운영 ○ 조례와 별도로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25년 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계획한 바 있어 조례의 실효성과 저상버스 도입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실에 맞게 변경 ?? 주요 내용 ○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 제9조) 2 검토 의견 ?? 동의 여부 : 원안 가결안 동의 ?? 동의 사유 ○ 현행 조례에 부칙으로 규정된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2025년까지 운행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 100%도입 목표 연도를 선언적으로 설정하여, 적극적 도입 추진을 도모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향후 국비 매칭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차량의 대폐차 문제 등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여건 고려가 필요함 3 향후 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7.12.28.(목)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1.4.(목)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14251377
20210926053108
본청
버스정책과-17350
D00000324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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