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707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덕주 구경태 김기봉 임동국 12/12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원발의(권수정 의원) 전세버스 차량?운영비 등 예산 편성(809백만원) ○ ‘버스정책과’에서 ‘택시물류과’로 업무 이관(버스정책과-3276, ‘19.2.7) ?? 개정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 전세버스는 전국 단위 운행을 목적으로 하기에 운행지역 등의 근거마련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서울특별시 관내(이하 “서울시내”) 운행 원칙 ? 장애인 전세버스 예외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지역 제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8조의 제1항) - 특별교통수단은 서울특별시 관내(이하 “서울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전세버스의 경우는 운행지역 제한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 신설 2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시행규칙안 일부개정 계획 수립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19.10.17.~11.6.)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 : : : : : : ’19. 9. 26. 신설, 강화 규제사항 없음 해당없음 원안동의 원안동의 갈등없음 의견없음 ‘19. 12. 9.(붙임1)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19. 12. 30.(월) ○ 공포 및 시행 : ’20. 1. 16.(목) 붙임 : 법제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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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707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덕주 (2133-2347) 관리번호 D00000388835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