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1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정하 김대권 代김대권 12/20 김학진 협 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12.15. 제277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되어 온「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조례개정 경위 ○ ‘17.11.13. : 유찬종, 이숙자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17.11.21. :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 ‘17.12.15. : 우리시로 이송 (의안번호 2255)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좋은빛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직무대행 선임방식을 조정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안 제12조, 제15조) -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시장 위촉 또는 임명 ⇒ 참석위원 중 호선 ○ 야간경관 향상과 우수 콘텐츠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미디어파사드 영상연출시간 완화(안 제24조) - 시간당 20분 이내 ⇒ 40분 이내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빛공해 사진공모전 시상근거 마련(안 제27조) - ‘빛공해 사진공모전’ 시상 규정 마련 및 상금 문구 추가 ?? 의결 조례안 수용 여부 - 수용 ○ 좋은빛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여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고, ○ 미디어파사드 영상연출 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의 요소보다 예술?문화콘텐츠의 활성화로 관광수요 창출 및 여가선용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빛공해 사진공모전’ 시상 규정을 마련하고, 상금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 및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모전 생태계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며, ○ 조례 개정 내용이 좋은빛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17.12.28.(목) :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1. 4.(목) : 조례 공포 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1.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례 일부개정(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18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2423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