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운수회사,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버스정책과-1244(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3. 2017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버스조합 및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8.1월 10(수), 11(목), 17(수), 18(목), 19(금) 5일 중 택일(일/8h) ○ 교육신청 방법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seoulttc.or.kr)에 선착순 등록 ○ 교육장소 : 서울시교통연수원(교통회관 2층 대강당) ※ 연락처 : 서울교통연수원 교학팀(02-425-5111) ○ 교육실시 : 버스조합은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수회사와 교육을 추진하고, 버스조합은 교통연수원으로 최종명단 통보 ○ 교 육 비 : 1인당 30천원(시내버스회사 전액 부담, 중식비 포함) 나. 법령위반 교육대상자(발생·처분기간 : ’16.11.1~’17.10.31) ○ 사고·벌점자 : 중상이상 사고 발생자 또는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 ○ 불친절 기사 : 불친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구 분 합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공항버스 합 계 754 468 163 106 11 6 사고·벌점자 706 430 153 106 11 6 불친절 과태료 48 38 10 - - - 다. 관련기관(운수회사) 협조사항 ○ 서울시교통연수원 - 법령위반자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관리에 철저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이수, 미이수자 명단 등)을 서울시에 제출 ○ 각 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각 자치구 : 교육 미이수자 및 해당 운수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승무금지, 과태료(당사자) 및 과징금(운수회사) 부과 등 붙임 : 교육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교통연수원,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 65개 운수회사,서울시마을버스 136개운수회사,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20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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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32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324214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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