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입니다. 3. ’19년도 드리니, 각 버스조합 및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9.1월 8일(수), 9일(목) 2일 중 택일(일/8h) ○ 교육신청방법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seoulttc.or.kr)에 선착순 등록 ○ 교육장소 : 서울시교통연수원(장소는 추후공지) ※서울교통연수원 교학팀(02.425.5111) ○ 교육실시 : 버스조합은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수회사와 교육을 추진하고, 버스조합은 교통연수원으로 최종명단 통보 ○ 교육비 : 1인당 30천원(시내버스회사 전액부담, 중식비 포함) 나. 법령위반 교육대상자(발생·처분기간 :’18.11.01~’19.10.31) ○ 사고·벌점자 : 중상이상 사고 발생자 또는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 다. 관련기관(운수회사) 협조사항 ○ 서울시교통연수원 - 법령위반자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 관리에 철저 -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이수, 미이수자명단 등)를 서울시에 제출 ○ 각 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각 자치구 - 교육 미이수자 및 해당운수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치 ※ 교육 미이수자조치 : 승무금지, 과태료(당사자) 및 과징금(운수회사) 부과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조합,서구1-25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8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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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268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38860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