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 재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 재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운수회사,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버스정책과-25233(2016.11.21.)호와 관련하여 사고·벌점자의 교육대상이 2016년부터 벌점40점 이상인 운전자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3. 각 버스조합 및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6.12.8.(목) 09:00(예정) ※ 교육등록 : 08:00~08:50 ○ 교육장소 : 서울시교통연수원(교통회관 1층) ※ 연락처 : 서울교통연수원 교학팀(02-425-5111) ○ 교육실시 : 버스조합은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수회사와 교육을 추진하고, 버스조합은 교통연수원으로 최종명단 통보 ○ 교 육 비 : 1인당 30천원(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계정에서 사용) 나. 법령위반 교육대상자(발생·처분기간 : ’15.11.1~’16.10.31) ○ 사고·벌점자 : 중상이상 사고 발생자 또는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 ○ 불친절 기사 : 불친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구 분 합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공항버스 합 계 140 102 26 9 - 3 사고·벌점자 93 65 17 9 - 2 불친절 과태료 47 37 9 - - 1 다. 관련기관(운수회사) 협조사항 ○ 서울시교통연수원 - 법령위반자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관리에 철저 -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이수, 미이수자 명단 등)을 서울시에 제출 ○ 각 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각 자치구 : 교육 미이수자 및 해당 운수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 ※ 교육 미이수자 조치 : 승무금지, 과태료(당사자) 및 과징금(운수회사) 부과 등 붙임 : 교육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교통연수원,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시내버스65개사,마을버스136개사,서구1-25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2/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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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 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72 생산일자 2016-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824457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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