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540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오석관 배광환 代송정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7.11.14. : 이창섭, 박운기 의원 발의 ○ ’17.11.21. : 제27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 및 수정의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주요 개정내용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회의시 출석에 의한 대면심의 외에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긴급사안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7.12.2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 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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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540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241448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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