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변경 허가 관련 소방시설(피난기구) 설치 안내(성내동 520-3)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국민안전처고시 2017-1호, 2017.7.26.』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유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가. 대상 : 서울 강동구 성내동 520-3 나. 소방시설 : 피난기구(승강식 피난기) 다.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제3호 가목 붙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남윤성외 1인(056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88 (석촌동)),소방안전관리자(05394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46 (성내동)) 담당자 서영신 예방팀장 탁용립 예방과장 12/19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3-4383 /전송 02-471-2175 / / 대시민공개
14243293
20210926053108
본청
예방과-19983
D000003240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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