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합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1.관련근거 가.『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별표 1] (시행일 `17.6.7.) 나. 본부예방과-2464호(2018.1.25.)「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2.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중 노유자시설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3개(다수인피난장비, 피난교, 승강식피난기)로 한정하여 개정(`17.6.7.)하였으나, 가. 피난기구가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다수인피난장비), 인근 건축물 구조변경 등 설치가 제한적(피난교)이거나, 바닥면에 개구부를 만드는 등 건축물구조 변경(승강식피난기) 등에 어려움과 적응성을 감안하여, 가.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해당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 개정(`18년 하반기 예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동의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되어 피난기구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하여 검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적용 붙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1/29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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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용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9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327024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