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변경 허가 관련 소방시설(피난기구) 설치 안내(성내동 420-13)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국민안전처고시 2017-1, 2017.7.26.』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공사내용 : 용도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상4층 교육연구시설(학원) 68.72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287.1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18.40 다. 소방시설 : 피난기구(구조대) ※ 용도변경으로 건축물 구조상 다수인피난장비 등의 피난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구조대 특례적용 라.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 제3호 가목 붙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김용간(0537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02 ,101동 1705호(둔촌동, 신성둔촌미소지움)),소방안전관리자(0539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2 (성내동)) 담당자 서영신 예방팀장 탁용립 예방과장 02/14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275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3-4383 /전송 02-471-2175 / / 부분공개(6)
14645485
20210925215439
본청
예방과-2759
D000003282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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