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1441(2017.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2호, 2017.12.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7-102호, 2017.12.15.)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241808
20210926054501
본청
식품정책과-19704
D000003240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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