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085(2018.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0호, 2018. 6. 2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농산물 중 비사이클로피론 등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 2종의 적용대상 확대(닭, 계란 → 가금, 알) - 동물용의약품(플루랄라너, 세프티오퍼)의 잔류허용기준 시설 및 개정 - 알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디클로르보스 및 프로폭서) 잔류허용기준 신설 규정 시행시기 개정(‘19.1.1. →’18.7.1.) - 식품 중 잔류농약(비사이클로피론, 플루랄라너) 시험법 신설 3.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5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축산물 위생관리 부서(식품위생부서 제외)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0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94115
20210925060042
본청
식품정책과-18096
D00000339398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