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8884(2017.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5호, 2017.12.12.)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의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상향(107→ 5×106) 붙임 1.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7-445호)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12/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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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544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239737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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