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4236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활용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박석균 도찬구 박문재 12/18 정헌재 협 조 정보기획팀장 代김희연 공간정보기획팀장 송종선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2017. 12.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 조례의 적용대상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까지 범위확대(안 제3조)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5조) ?? 추진경위 ○ 규제사전검토 : 신설 규제 없음 [법무담당관-14992(’17.10.11.)]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갈등조정담당관-8906(’17.9.29.)]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정책담당관-19253(’17.10.17.)]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감사담당관-15593(’17.9.29.)]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일부수정 [법무담당관-18410(’17.12.13.)]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17. 12. 28. ○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정 ’18. 2월 중 붙 임 : 1.「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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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공간정보담당관-14236
D000003239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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