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전기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님 (08008)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1. 귀 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하여 검토결과 타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재송부하오니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아니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한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2/18 代이원군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59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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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서(신규주소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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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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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전기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973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240065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