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결정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법정과태료 20%를 감경부과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등도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 다. 부과금액 : 1,250,000원(금일백이십오만원) 라. 결의번호 : 7616231 붙 임 : 1. 징수 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2/13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185814
20210926065056
본청
시설안전과-17985
D00000323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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