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8770(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12.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0725 윤관석 의원 (2017.12.8.) 지진 등 중대한 재난으로 인하여 대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가능하게 하는 단서조항 신설 붙임 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1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3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4177992
2021092606505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3642
D00000323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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