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11212104007206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시효결손 1. 행정지원과-31253(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서 결손처분 요청한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3호(시효결손) 나. 대상 : 1 건 다. 처분내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합 계 1 건 7,771,320 0 0 7,771,32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안신경 요금관리2팀장 이인호 요금과장 12/12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3880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4482 /전송 3146-4539 / misuna@seoul.go.kr / 부분공개(6)
14167886
20210926070324
본청
요금과-38801
D000003232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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