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10621164852701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시효결손 1. 행정지원과-14165(2018.6.19.)호와 관련, 시유지 점용료 체납금 중 결손처분 요청한 체납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제납처분 중지) 제106조 제1항(결손처분)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물 이 용 합 계 1 건 5,209,670 0 0 5,209,67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김용근 남부수도사업소장 06/21 전영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164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483 /전송 02-3146-4539 / ymkim7@seoul.go.kr / 부분공개(6)
15511942
20210925071856
본청
요금과-16428
D000003386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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